제14조 (사업전환에 필요한 정보 제공 등)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①** 정부는 가맹사업자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다른 가맹사업으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가맹사업자에게 기술ㆍ판로 및 진출 업종 등 사업전환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와 가맹사업자에게 경영ㆍ기술ㆍ재무ㆍ회계 등의 개선을 위한 컨설팅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와 가맹사업자에게 경영ㆍ기술ㆍ재무ㆍ회계 등의 개선을 위한 컨설팅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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