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가맹사업 진흥활동)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부장관은 가맹사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한 창업 사례 및 우수 상품ㆍ서비스의 발굴 및 포상
2. 창업박람회 및 우수 상품ㆍ서비스 전시회의 개최
3. 그 밖에 가맹사업의 창업 및 진흥에 관한 행사의 개최
1.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한 창업 사례 및 우수 상품ㆍ서비스의 발굴 및 포상
2. 창업박람회 및 우수 상품ㆍ서비스 전시회의 개최
3. 그 밖에 가맹사업의 창업 및 진흥에 관한 행사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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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571532 -
2021-06-15
법률: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c86ef9 -
2018-12-11
법률: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37a6ee -
2016-01-27
법률: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cb98d6 -
2014-01-21
법률: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e2c5fa -
2013-03-23
법률: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d0f8d3 -
2009-03-18
법률: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cdb578 -
2008-02-29
법률: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944574 -
2007-12-21
법률: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42f07a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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