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장 담보제공명령ㆍ 일시금지급명령 <신설 2009.11.4> 제120조의7 (담보제공의 신청) 가사소송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법 제63조의3제2항에 따른 채무자의 담보제공을 요구하는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9> 1. 신청인, 피신청인과 그 대리인, 미성년자인 자녀의 표시 2. 집행권원의 표시 및 내용 3. 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금전채무액 및 그 기간 4. 신청취지와 신청사유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20조의6 (신청에 의한 담보제공명령 및 일시금지급명령의 관할) 다음 조문 → 제120조의8 (즉시항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