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장 라류 가사비송사건

제69조 (재산관리등)

가사소송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41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은 「민법」 제918조(제9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재산관리인의 선임 또는 개임과 재산관리에 관한 처분 및 「민법」 제954조(제9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미성년후견사무에 관한 처분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6.3.23, 201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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