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장 라류 가사비송사건 제81조 (공고비용의 부담) 가사소송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제79조 및 제80조의 공고에 필요한 비용은 상속재산의 부담으로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80조 (상속인 수색의 공고) 다음 조문 → 제82조 (감정인 선임등의 비용의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