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 (검사계획 등의 상호 통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금융감독원장 및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검사의 중복 방지 등을 위해 제19조제1항에 따른 검사계획 및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기 위한 검사계획 등을 상호 통보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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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2
법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c6340f -
2023-07-18
법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b013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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