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감독 및 처분 등

제23조 (권한의 위탁)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1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장(「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의 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탁한다.

1.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보고의 접수
2.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관한 검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증인의 출석, 증언 및 의견 진술의 요구
3.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 요구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자료 제출의 요구. 다만, 이용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해 신속한 처리 등이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법 제15조제1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경고 및 주의,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직원에 대한 정직요구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임직원에 대한 주의, 경고 또는 문책요구. 다만, 이용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해 신속한 처리 등이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제16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명세의 접수
6. 제19조제1항에 따른 검사계획의 수립

**②**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내용을 6개월마다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기에 보고해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현재 조문(제2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