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2조 (국내주거지 이전등 신고 사실의 통보)

가석방자관리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관할경찰서의 장은 제10조에 따라 국내주거지 이전등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가석방자의 새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의 장 및 경찰서의 장에게 신고 사실을 통보하고, 해당 경찰서의 장에게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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