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 제29조제1항제4호ㆍ제5호의 임시조치에 따라 수탁ㆍ유치기관에 수용 중인 행위자가 이 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른 출석요구 또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소환을 받은 경우 그 수탁ㆍ유치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행위자를 호송하고 당일의 조사ㆍ심리가 종료될 때까지 법원청사 내에서 행위자를 감호하게 하여야 한다.
**②** 행위자가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 위탁된 경우 법원은 그 수탁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제1항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