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3장 피해자보호명령

제70조 (보조인)

가정보호심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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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피해자 및 행위자는 피해자보호명령사건에 대하여 각자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 피해자 및 행위자의 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 법 제4조제3항에서 정한 상담소등(이하 "상담소등"이라 한다)의 상담원과 그 기관장은 보조인이 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변호사가 아닌 사람을 보조인으로 선임하거나, 제2항에 따라 보조인이 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판사는 언제든지 제3항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보조인을 선임하려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보조인과 연명날인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라 보조인이 되려는 사람은 심급별로 그 취지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조인이 되려는 사람과 피해자ㆍ행위자 사이의 신분관계 또는 보조인이 되려는 사람의 직위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보조인은 독립하여 절차행위를 할 수 있고, 제2항에 따른 보조인은 독립하여 피해자 또는 행위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절차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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