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2조의1 (청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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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2조에 따라 업무의 정지ㆍ폐지 또는 그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인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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