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조의4 (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 부여)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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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제1항제4호에서 정하는 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 부여의 대상자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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