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고립ㆍ은둔 아동ㆍ청년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ㆍ운영)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4조에 따라 전담조직의 장이 수립한 사례관리 계획의 실행을 위하여 지원대상자가 참여할 수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지원대상자에게 제공ㆍ운영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본인 부담이 필요한 프로그램의 범위, 본인부담금 산정 기준 및 비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지원대상자에게 제공ㆍ운영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본인 부담이 필요한 프로그램의 범위, 본인부담금 산정 기준 및 비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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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5
법률: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dc15d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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