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보칙

제29조 (개인정보보호)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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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담조직의 장은 위기아동ㆍ청년과 그 돌봄대상가족에 대한 정보를 수집ㆍ관리할 때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전담조직 종사자는 직무상 알게 된 위기아동ㆍ청년과 그 돌봄대상가족의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전담조직의 장은 지원대상자가 일상회복과 자립 등 목적을 달성하여 사례관리 종결 시 본인이 원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 및 지원 이력을 파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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