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정의)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5.10.1>
1. "가족친화 사회환경"이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고, 아동양육 및 가족부양 등에 대한 책임을 사회적으로 분담할 수 있는 제반 환경을 말한다.
2. "가족친화 직장환경"이란 근로자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직장환경을 말한다.
3. "가족친화제도"란 다음 각 목의 제도를 말한다.
가. 탄력적 근무제도 :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시간제 근무 등
나. 자녀의 출산ㆍ양육 및 교육 지원 제도 : 배우자 출산휴가제, 육아휴직제, 직장보육 지원, 자녀 교육지원 프로그램 등
다. 부양가족 지원제도 : 부모 돌봄 서비스, 가족간호휴직제 등
라. 근로자 지원제도 : 근로자 건강ㆍ교육ㆍ상담프로그램 등
마.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제도
4. "가족친화 마을환경"이란 노인부양이나 아동양육 등 가족 돌봄을 지역사회차원에서 분담할 수 있는 환경 및 다양한 가족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시설과 공간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가족생활 여건이 갖추어진 마을환경을 말한다.
1. "가족친화 사회환경"이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고, 아동양육 및 가족부양 등에 대한 책임을 사회적으로 분담할 수 있는 제반 환경을 말한다.
2. "가족친화 직장환경"이란 근로자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직장환경을 말한다.
3. "가족친화제도"란 다음 각 목의 제도를 말한다.
가. 탄력적 근무제도 :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시간제 근무 등
나. 자녀의 출산ㆍ양육 및 교육 지원 제도 : 배우자 출산휴가제, 육아휴직제, 직장보육 지원, 자녀 교육지원 프로그램 등
다. 부양가족 지원제도 : 부모 돌봄 서비스, 가족간호휴직제 등
라. 근로자 지원제도 : 근로자 건강ㆍ교육ㆍ상담프로그램 등
마.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제도
4. "가족친화 마을환경"이란 노인부양이나 아동양육 등 가족 돌봄을 지역사회차원에서 분담할 수 있는 환경 및 다양한 가족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시설과 공간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가족생활 여건이 갖추어진 마을환경을 말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2-30
법률: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b3c029 -
2025-10-01
법률: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40a8fa -
2020-06-09
법률: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2a74da -
2016-12-20
법률: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3ddd44 -
2015-03-27
법률: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ef0db9 -
2012-02-01
법률: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970c5f -
2011-09-15
법률: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686541 -
2011-06-07
법률: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9fa0ae -
2010-01-18
법률: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0e080b -
2008-02-29
법률: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b89bec
현재 조문(제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