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가축 및 축산물의 이력관리

제13조 (이력번호의 부여 및 수입유통식별표 부착)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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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이력번호가 신청된 수입 쇠고기나 수입 돼지고기에 대하여 이력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②** 제1항에 따라 이력번호를 통보받은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 및 식육포장처리업자는 수입신고 이전에 해당 수입산이력축산물에 그 이력번호를 표시한 수입유통식별표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2020.2.1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력번호의 부여방법, 수입유통식별표의 표시사항과 규격, 부착방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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