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가축 및 축산물의 이력관리

제8조 (농장식별번호의 표시 등)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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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돼지를 기르는 농장경영자는 제4조제2항에 따라 부여받은 농장식별번호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돼지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1. 도축을 위하여 출하하는 돼지
2. 다른 가축사육시설로 이동하는 돼지

**②** 농장경영자는 매월 돼지의 사육현황 등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농장식별번호의 표시방법 및 관리 등과 제2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 기한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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