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배출시설ㆍ처리시설의 관리 및 퇴비ㆍ액비의 살포 등 <신설 2014.3.24>

제15조의1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사용신고 등)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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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사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최초로 사용하려는 경우
2.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사용을 1년 이상 중지하였다가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사항이 변경된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사용하려는 경우
가.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공급자
나.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종류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1.4.13>

**③**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사용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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