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의3 (축산환경관리원에 대한 관리ㆍ감독)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의2제7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축산환경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관리ㆍ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리원의 장부ㆍ서류와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는 등 제1항에 따른 관리ㆍ감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리ㆍ감독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리원의 장부ㆍ서류와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는 등 제1항에 따른 관리ㆍ감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리ㆍ감독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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