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의1 (가축전염병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가축전염병 예방법
**①** 법 제3조의2제1항에서 "농장에 대한 가축전염병의 발생 일시 및 장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1.7.22, 2012.8.22, 2013.3.23, 2018.4.30>
1. 가축전염병명
2.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농장명(농장명이 없는 경우에는 농장주명) 및 농장 소재지(읍ㆍ면ㆍ동ㆍ리까지로 하며, 번지는 제외한다)
2.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농장이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계약사육농가인 경우 해당 농가와 사육계약을 체결한 축산계열화사업자명
3. 가축전염병 발생 일시
4. 가축전염병에 걸린 가축의 종류 및 규모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②**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 대상 농장은 소, 면양ㆍ염소[유산양(乳山羊: 젖을 생산하기 위해 사육하는 염소를 말한다)을 포함한다], 돼지, 닭, 사슴, 오리, 거위, 칠면조 및 메추리를 사육하는 농장으로 한다. <개정 2011.7.22, 2018.4.30, 2021.1.5>
**③**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대상 가축전염병은 다음 각 호의 가축전염병으로 한다. <개정 2011.7.22, 2013.3.23, 2017.9.19, 2021.1.5, 2023.6.7, 2024.9.10>
1. 구제역(口蹄疫)
1. 아프리카돼지열병
1. 럼피스킨병
2. 돼지열병
3. 돼지오제스키병
4.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5. 브루셀라병
6. 결핵병
7.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8. 추백리(雛白痢: 병아리흰설사병)
9. 가금(家禽)티푸스
10. 뉴캣슬병
11. 사슴만성소모성질병
11. 낭충봉아부패병(囊蟲蜂兒腐敗病)
12.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축전염병
**④** 삭제 <2011.7.22>
**⑤** 제1항에 따른 정보는 농림축산식품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농림축산검역본부 및 제3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가축방역기관의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며, 그 밖에 인터넷 홈페이지나 신문ㆍ잡지 등에도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1.6.7, 2012.8.22, 2013.3.23, 2021.10.5>
1. 가축전염병명
2.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농장명(농장명이 없는 경우에는 농장주명) 및 농장 소재지(읍ㆍ면ㆍ동ㆍ리까지로 하며, 번지는 제외한다)
2.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농장이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계약사육농가인 경우 해당 농가와 사육계약을 체결한 축산계열화사업자명
3. 가축전염병 발생 일시
4. 가축전염병에 걸린 가축의 종류 및 규모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②**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 대상 농장은 소, 면양ㆍ염소[유산양(乳山羊: 젖을 생산하기 위해 사육하는 염소를 말한다)을 포함한다], 돼지, 닭, 사슴, 오리, 거위, 칠면조 및 메추리를 사육하는 농장으로 한다. <개정 2011.7.22, 2018.4.30, 2021.1.5>
**③**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대상 가축전염병은 다음 각 호의 가축전염병으로 한다. <개정 2011.7.22, 2013.3.23, 2017.9.19, 2021.1.5, 2023.6.7, 2024.9.10>
1. 구제역(口蹄疫)
1. 아프리카돼지열병
1. 럼피스킨병
2. 돼지열병
3. 돼지오제스키병
4.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5. 브루셀라병
6. 결핵병
7.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8. 추백리(雛白痢: 병아리흰설사병)
9. 가금(家禽)티푸스
10. 뉴캣슬병
11. 사슴만성소모성질병
11. 낭충봉아부패병(囊蟲蜂兒腐敗病)
12.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축전염병
**④** 삭제 <2011.7.22>
**⑤** 제1항에 따른 정보는 농림축산식품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농림축산검역본부 및 제3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가축방역기관의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며, 그 밖에 인터넷 홈페이지나 신문ㆍ잡지 등에도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1.6.7, 2012.8.22, 2013.3.23, 202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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