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02.07.01 시행
일부개정
법원행정처
대법원규칙 8개 조문
-
(목적)
-
(적용범위)
-
(관할)
-
(신청)
-
(신청서의 접수, 관리, 보존)**①** 집행문부여신청서는 민사집행업무를 담당하는 과의 문서건명부에 등재하여 접수한다.
**②** 신청서 및 이에 관련된 문서는 "각종 분쟁조정위원회등의 조정조서등에 대한 집행문부여신청서철"에 신청서의 접수순으로 편철하여 관리한다.
**③** 신청서 및 이에 관련된 문서의 보존에 관하여는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 제6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8.7.6> -
(조서등본의 송부촉탁등)
-
(집행문의 부여와 통지등)**①** 법원사무관등은 신청인이 제출한 조서의 정본과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조서의 등본을 대조하여 일치함을 확인한 후 집행문을 부여하여야 한다.
**②** 법원사무관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문을 부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서의 등본에 부기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조정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조정위원회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조서의 원본에,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을 위하여 집행문이 부여되었다는 취지와 그 부여일자 및 법원의 명칭을 부기하여야 한다. -
(준용규정)집행문의 부여절차와 비용의 예납등에 관하여는 이 규칙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사집행법 및 민사집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6.28>
## 부칙
부칙 <제1198호,1992.3.2>
①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언론중재화해조서등에대한집행문부여규칙(대법원규칙 제1,027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조정서에대한집행문부여규칙(대법원규칙 제1,049호), 의료심사조정위원회조정조서에대한집행문부여규칙(대법원규칙 제1,050호), 저작권심의위원회조정조서에대한집행문부여규칙(대법원규칙 제1,051호), 해양오염분쟁조정위원회조정조서에대한집행문부여규칙(대법원규칙 제1,052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조정조서에대한집행문부여규칙(대법원규칙 제1,053호)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부칙 <제1558호,1998.7.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68호,2002.6.28>
이 규칙은 2002. 7. 1.부터 시행한다.
🤖 AI에게 이 법령 질문하기
LexFlow 본문을 인용한 질문 prefilled — 알고 싶은 조문/주제만 [...]에 채우세요.
Perplexity ChatGPT Clau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