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토지매수사업 등의 위탁)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사업시행자는 체계건설사업을 위한 토지매수업무, 손실보상업무 및 이주대책업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토지매수업무, 손실보상업무 및 이주대책업무 등을 위탁할 때 드는 위탁수수료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토지매수업무, 손실보상업무 및 이주대책업무 등을 위탁할 때 드는 위탁수수료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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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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