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운송 개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운송사업자는 운송사업면허권자가 지정하는 기일 또는 기간 안에 사업계획에 따른 수송시설을 확인받고 운송을 시작하여야 한다. 다만, 운송사업면허권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운송사업자가 지정하는 기일 또는 기간 안에 운송을 시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따라 기일을 늦추거나 기간을 늘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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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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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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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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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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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2
법률: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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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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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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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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