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 (운임신고)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①** 운송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요율의 범위에서 운임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운송사업면허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송사업자는 운임의 원가, 다른 교통수단 운임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운임을 정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②** 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운임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그 사항을 사전에 일반인에게 공고하는 등 간선급행버스체계 여객에게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운송사업면허권자는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4.23>
**④** 운송사업면허권자가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4.23>
**②** 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운임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그 사항을 사전에 일반인에게 공고하는 등 간선급행버스체계 여객에게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운송사업면허권자는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4.23>
**④** 운송사업면허권자가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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