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 (사업개선명령)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①** 운송사업면허권자는 원활한 도시교통, 간선급행버스체계 여객의 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
2. 운임의 조정
3. 전용차량이나 체계시설의 개선
4. 운행 시간ㆍ횟수 등 운행계획의 변경
5. 제24조에 따른 운송약관의 변경
6. 운임 징수 방식의 개선
7. 자동차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
8. 안전운송의 확보와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운송사업면허권자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노선 여객자동차나 도시철도 등의 운행이 곤란한 지역이나 노선에 긴급하게 수송력 공급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으면 운송사업자에게 노선의 연장ㆍ변경, 임시노선의 운행 등 대체교통수단으로서 전용차량의 운행을 명할 수 있다.
**③** 운송사업면허권자는 운송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운행명령을 이행하면서 손실을 입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1.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
2. 운임의 조정
3. 전용차량이나 체계시설의 개선
4. 운행 시간ㆍ횟수 등 운행계획의 변경
5. 제24조에 따른 운송약관의 변경
6. 운임 징수 방식의 개선
7. 자동차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
8. 안전운송의 확보와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운송사업면허권자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노선 여객자동차나 도시철도 등의 운행이 곤란한 지역이나 노선에 긴급하게 수송력 공급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으면 운송사업자에게 노선의 연장ㆍ변경, 임시노선의 운행 등 대체교통수단으로서 전용차량의 운행을 명할 수 있다.
**③** 운송사업면허권자는 운송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운행명령을 이행하면서 손실을 입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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