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간선급행버스체계운송사업

제27조 (명의이용 금지 등)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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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운송사업자는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이나 무상으로 전용차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다. 이 경우 운송사업자가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그 사업과 관련되는 지시를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운송사업자는 자기나 다른 사람의 명의(名義)로 다른 운송사업자의 전용차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운송사업을 경영할 수 없다. 이 경우 운송사업자가 다른 운송사업자로부터 그 사업과 관련되는 지시를 받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는 자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운송사업자의 전용차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운송사업을 경영할 수 없다. 이 경우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가 운송사업자로부터 그 사업과 관련된 지시를 받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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