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간선급행버스체계운송사업

제28조 (자동차 표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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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사업자는 전용차량의 바깥쪽에 운송사업자의 명칭, 기호,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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