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 (벌칙)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7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기록장치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춘 자, 운행기간 외에 영상기록을 한 자 또는 녹음기능을 사용하여 음성기록을 한 자
2. 제3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7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영상기록을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한 자
3. 제3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7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영상기록장치에 기록된 영상정보를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당한 자
4. 제31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7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9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송사업을 양도ㆍ양수하거나 합병한 자
2. 제19조제4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운송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한 자
3. 제24조제1항에 따른 운송약관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25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한 자
5. 제3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사람을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한 자
1. 제3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7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기록장치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춘 자, 운행기간 외에 영상기록을 한 자 또는 녹음기능을 사용하여 음성기록을 한 자
2. 제3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7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영상기록을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한 자
3. 제3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7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영상기록장치에 기록된 영상정보를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당한 자
4. 제31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7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9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송사업을 양도ㆍ양수하거나 합병한 자
2. 제19조제4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운송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한 자
3. 제24조제1항에 따른 운송약관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25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한 자
5. 제3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사람을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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