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의2
감사교육원 운영 등에 관한 규칙
**①** 교육원장은 해당 교육과정의 특성, 교육목표 등을 고려하여 강의, 시청각, 실습, 분임토의, 과제연구 및 보고서 작성, 사례연구와 발표, 세미나ㆍ워크숍, 현장견학, 사이버교육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 교육대상자에 대하여 교육목표의 효과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이버강의 수강 또는 과제 부여 등의 방법에 의한 사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대상자에 대하여 교육목표의 효과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이버강의 수강 또는 과제 부여 등의 방법에 의한 사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