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규칙 제2장 교육운영

제6조의3 (출장교육)

감사교육원 운영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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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대상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감사대상기관의 교육시설 등을 활용하는 출장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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