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근무시간 외의 조사)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①** 감사원은 제16조 및 제31조에 따라 출석답변하는 관계자 등에 대한 조사는 근무시간 중에 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자 등이 요청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계자 등의 동의를 받아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2.7.14>
**②** 제1항단서와 관련하여 관계자 등이 자정 이후에도 조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고, 이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자정 이후에도 계속 조사할 수 있다. 다만, 관계자 등이 조사를 중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즉시 조사를 중지하고 조사일시 등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7.14>
**③** 문답서 열람을 위하여 근무시간을 넘기거나 자정을 넘긴 경우에는 관계자 등의 동의를 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7.14>
**④** 제16조 및 제31조에 따라 출석답변하는 관계자 등에게 식사시간과 휴식시간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2.7.14>
**②** 제1항단서와 관련하여 관계자 등이 자정 이후에도 조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고, 이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자정 이후에도 계속 조사할 수 있다. 다만, 관계자 등이 조사를 중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즉시 조사를 중지하고 조사일시 등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7.14>
**③** 문답서 열람을 위하여 근무시간을 넘기거나 자정을 넘긴 경우에는 관계자 등의 동의를 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7.14>
**④** 제16조 및 제31조에 따라 출석답변하는 관계자 등에게 식사시간과 휴식시간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2.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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