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규칙 제3장 감사방법

제26조 (증거보존 등의 조치)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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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감사 수행 중에 관련자료가 인멸, 훼손되거나 위조ㆍ변조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증거보존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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