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규칙 제4장 감사 관련 소명

제35조 (면책 대상자)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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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면책은 법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등에 규정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모든 감사대상 기관과 그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 등에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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