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규칙 제4장 감사 관련 소명

제42조 (감사권익보호관)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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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감사원은 관계자 등이 감사소명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이를 검토하고 관계자 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감사권익보호관을 둔다.

**②** 원장은 감사대상 기관 등의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전문적 식견을 가진 외부 인사 중에서 감사권익보호관을 위촉한다.

**③** 감사권익보호관은 감사소명자료를 제출한 자의 입장에서 감사소명자료를 검토하고, 감사위원회의 등에 배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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