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 (적극행정면책의 건의)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6조제4항과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5조제6항에 따라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적극행정면책 건의 의결을 받은 관계자 등은 적극행정면책 건의서(별지 제4호서식)를 감사원에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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