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규칙 제5장 의견 진술 제50조 (대리인의 선임)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의견을 진술하려는 관계자 등은 법률에 따라 대리인의 자격을 가진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위임장과 대리인의 자격을 증빙하는 서류를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사결과 위법ㆍ부당사항 등에 대하여 공동으로 이해관계를 가진 관계자 등은 전체를 대표할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대표자를 선정한 때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49조 (감사위원회의 관계자 등의 진술) 다음 조문 → 제51조 (증인 등의 출석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