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 (소위원회 관계자 등의 진술)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①** 「감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에 따른 소위원회는 법 제31조에 따른 변상책임의 판정, 법 제32조에 따른 징계(파면, 해임, 강등 및 정직에 한정한다)의 요구사항에 관련된 관계자 등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5.5.15>
**②** 소위원회는 감사결과에 대한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서 정한 것 외의 사항에 관련된 관계자 등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줄 수 있다.
**③** 감사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관계자 등에게 소위원회 개최일 7일 전까지 감사결과 위법ㆍ부당사항 등의 요지를 첨부한 출석통지서(별지 제5호서식)를 송달한다. 다만, 긴급히 처리해야 할 사항의 경우 관계자 등이 동의하면 소위원회 개최일 3일 전까지 출석통지서를 송달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견 진술은 진술하려는 의견을 기록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별지 제5-1호서식)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3.2.24, 2025.5.15>
**⑤** 제3항의 통지를 받은 관계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위원회에 출석하지 않거나 소위원회 개최일 전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을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서 정한 사항에 관련된 관계자 등이 출석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소위원회 개최일을 다시 정하여 출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감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주심 감사위원(이하 "주심위원"이라 한다)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계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은 결과 감사위원회의에서 관계자 등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의 의장에게 이를 건의할 수 있다.
**⑧** 법 제36조 및 제39조에 따른 재심의 사항에 대하여 「감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제22조에 따라 원장 또는 주심위원이 사전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하고, 사전심의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계자 등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별지 제5-1호서식)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25.5.15>
**②** 소위원회는 감사결과에 대한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서 정한 것 외의 사항에 관련된 관계자 등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줄 수 있다.
**③** 감사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관계자 등에게 소위원회 개최일 7일 전까지 감사결과 위법ㆍ부당사항 등의 요지를 첨부한 출석통지서(별지 제5호서식)를 송달한다. 다만, 긴급히 처리해야 할 사항의 경우 관계자 등이 동의하면 소위원회 개최일 3일 전까지 출석통지서를 송달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견 진술은 진술하려는 의견을 기록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별지 제5-1호서식)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3.2.24, 2025.5.15>
**⑤** 제3항의 통지를 받은 관계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위원회에 출석하지 않거나 소위원회 개최일 전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을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서 정한 사항에 관련된 관계자 등이 출석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소위원회 개최일을 다시 정하여 출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감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주심 감사위원(이하 "주심위원"이라 한다)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계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은 결과 감사위원회의에서 관계자 등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의 의장에게 이를 건의할 수 있다.
**⑧** 법 제36조 및 제39조에 따른 재심의 사항에 대하여 「감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제22조에 따라 원장 또는 주심위원이 사전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하고, 사전심의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계자 등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별지 제5-1호서식)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25.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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