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규칙 제5장 의견 진술 제51조 (증인 등의 출석 요구)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감사원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관계인 또는 증인을 감사위원회의에 출석하게 하는 경우에는 출석요구서를 발부한다. **②** 출석요구한 관계인 또는 증인이 공무원일 때에는 제1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50조 (대리인의 선임) 다음 조문 → 제52조 (재심의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