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규칙 제7장 보칙

제62조 (통보의 범위 및 절차 등의 특례)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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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60조 제61조에 따른 통보의 범위 및 절차 등에 대한 특례를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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