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규칙 제5장 모범공직자 및 모범기관ㆍ부서에 대한 조치

제18조 (포상금 지급)

감사원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ㆍ기관 선발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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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감사원은 감사원장 표창 대상으로 선정된 모범부서ㆍ기관(모범공직자 포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고, 그 지급한도는 모범공직자는 1인당 100만 원, 모범부서ㆍ기관은 부서ㆍ기관당 300만 원으로 한다.

**②**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지급한 포상금을 환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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