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규칙 제6장 보칙 제20조 (위임규정) 감사원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ㆍ기관 선발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감사원장은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ㆍ기관 선발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357호,2022.7.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5호,2024.1.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9조 (공적조서 부당 제출 등에 대한 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