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규칙 제2장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ㆍ기관 선발심사위원회

제5조 (위원장의 직무)

감사원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ㆍ기관 선발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위원장은 제3조의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사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