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의1 (감사사무의 대행)
감사원법
감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감사대상 기관에 대한 감사사무(사실의 조사ㆍ확인 및 분석 등의 사무로서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로 한정한다) 중 일부를 각 중앙관서,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대행하게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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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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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2cdda -
201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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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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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7
법률: 감사원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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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법률: 감사원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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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1
법률: 감사원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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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7
법률: 감사원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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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30
법률: 감사원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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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9
법률: 감사원법 (일부개정)
@bbb9fa1 -
2007-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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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efd8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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