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판정청구의 각하)
감사원 변상판정청구에 관한 규칙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정청구를 각하한다.
1. 변상명령을 받지 않은 자가 판정청구를 한 경우
2. 변상명령에 변상명령 대상자 및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 등 변상명령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②** 제1항 제2호의 경우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 보정이 있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적법한 판정청구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다만, 소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정청구를 각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각하를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그 뜻을 문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출을 포함한다)로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1. 변상명령을 받지 않은 자가 판정청구를 한 경우
2. 변상명령에 변상명령 대상자 및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 등 변상명령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②** 제1항 제2호의 경우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 보정이 있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적법한 판정청구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다만, 소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정청구를 각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각하를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그 뜻을 문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출을 포함한다)로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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