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규칙

제15조 (청산종결의 신고)

감사원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민법」제94조에 따라 이를 등기를 한 후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여 감사원에 청산종결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3.17>

## 부칙

부칙 <제164호,2004.12.27>


규칙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7호,2011.3.1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3호,2015.7.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