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규칙 제15조 (청산종결의 신고) 감사원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민법」제94조에 따라 이를 등기를 한 후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여 감사원에 청산종결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3.17> ## 부칙 부칙 <제164호,2004.1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7호,2011.3.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3호,2015.7.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4조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