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규칙

제13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감사원심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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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감사원은 심사청구의 심리와 처리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원본 자료 등을 제출받아 처리할 수 있다.

**②** 관계기관 및 그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감독기관은 제5조에 따른 심사청구서의 접수ㆍ처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원본 자료 등을 제출받아 처리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85호,1986.8.1>


①(시행일) 이 규칙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심사청구중에 있는 사안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제101호,1994.4.19>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2호,2000.8.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호,2009.12.17>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5호,2011.10.19>


이 규칙은 2011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2호,2012.4.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9호,2014.4.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1호,2014.6.5>


이 규칙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7호,2020.1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347호,2022.4.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감사원심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감사원 재심의규칙"을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으로 한다.


제12조
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감사원은 제1항에 따른 심리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원본 자료 등을 제출받아 처리할 수 있다.

부칙 <제381호,2025.5.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2호,2025.6.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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