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심사청구의 취하)
감사원심사규칙
청구인은 심사청구에 대한 감사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별지 제7호서식의 취하서에 의하거나 감사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심사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 <개정 2025.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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