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규칙 제5장 보칙

제16조 (위임규정)

감사원 운영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감사원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 부칙

부칙 <제348호,2022.4.4>


규칙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1호,2022.8.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4호,2024.1.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