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규칙 제3장 감사위원회의 제7조 (「형사소송법」의 준용) 감사원 운영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1편 제12장 및 제13장의 규정을 준용할 때 "법원"은 "감사위원회의"로, "재판장"은 "감사위원회의 의장"으로, "합의부원"은 "감사위원"으로, "수명법관"은 "의장이 지명한 감사위원"으로 본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6조 (의안 및 의결서류의 관리) 다음 조문 → 제8조 (감사위원의 제척ㆍ회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