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규칙

제8조 (관계기관의 회의안건 제출 등)

감사활동조정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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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은 법 제31조제2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회의안건 또는 의견을 제출하거나 회의에 소속 직원 등의 참석 또는 배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은 관련 안건, 참석 또는 배석사유 등이 포함된 문서를 미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사유와 회의장 규모 등을 고려하여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이를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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